형제간 증여세 면제 기준, 세율, 신고 방법 총정리

재산을 가족 간에 이전할 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달리 형제간의 증여는 세법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.

형제에게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면제 기준과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증여 후 일정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.

형제간 증여세 면제 기준, 세율 적용 방식, 신고 절차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형제간 증여세 면제 기준

형제간 재산 이전 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.

비과세 한도

  1. 10년 기준 5천만 원까지 면제
    • 형제간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
  2. 10년간 합산 금액이 초과될 경우 과세 대상
    •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
  3.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, 주식도 동일 적용
    •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, 부동산 등의 재산도 증여세 대상

예외 적용 기준

  1. 부양을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 면제 가능
    • 형제 중 한 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부 면제 가능
  2. 사업 자금 지원 시 예외 없음
    • 형제가 사업을 위해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적용 불가
  3.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방지 가능
    •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절차 준수 필수

 

형제간 증여세율

증여세는 증여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기본 증여세율

  1. 1억 원 이하
    • 10% 적용
  2.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
    • 20% 적용 (누진 공제 1천만 원)
  3.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
    • 30% 적용 (누진 공제 6천만 원)
  4.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
    • 40% 적용 (누진 공제 1억 6천만 원)
  5. 30억 원 초과
    • 50% 적용 (누진 공제 4억 6천만 원)

예제 계산

  1. 1억 원을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
    • 1억 원 – 5천만 원(면제 한도) = 5천만 원 과세 대상
    • 5천만 원 × 10% = 500만 원 납부
  2. 3억 원을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
    • 3억 원 – 5천만 원 = 2억 5천만 원 과세 대상
    • (1억 원 × 10%) + (1억 5천만 원 × 20% – 1천만 원) = 3천만 원 납부
  3. 10억 원을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
    • 10억 원 – 5천만 원 = 9억 5천만 원 과세 대상
    • (1억 원 × 10%) + (4억 원 × 20% – 1천만 원) + (4억 5천만 원 × 30% – 6천만 원) = 2억 1천 5백만 원 납부

 

형제간 증여 신고 방법

증여세 신고는 국세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신고 기한

  1.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필수
    •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가능
  2.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발생
    •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(최대 40%) 부과 가능

신고 절차

 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
  2. 증여세 신고서 작성
    • 증여자와 수증자(받는 사람) 정보 입력
    • 증여 금액과 재산 종류 기재
  3. 필요 서류 제출
    • 증여 계약서, 금융거래 내역, 부동산 관련 서류 등 첨부
  4. 세금 납부 후 완료 확인
    • 세금 납부 후 신고 내역 확인

신고 시 유의점

  1. 허위 신고 시 불이익 발생 가능
    • 증여 사실을 숨기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
  2. 신고 기한 내 정확한 서류 제출 필수
    • 서류 누락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

 

형제간 증여세 절세 방법

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증여 금액을 분산하여 신고

  1. 10년마다 5천만 원 이하로 증여
    •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절약 가능
  2.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하면 부담 완화 가능
    •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분할하면 세율 적용 구간을 낮출 수 있음

증여 대신 대출 방식 고려

  1. 증여가 아닌 대여 형태로 진행
    • 증여가 아닌 대출 형식으로 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자금 지원 가능
  2. 대출 계약서 작성 필수
    •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하지 않도록 이자율 명시한 대출 계약 필요

주식이나 부동산을 활용한 증여

  1. 주식으로 증여하면 절세 가능
    • 주식은 평가 기준일에 따라 증여세 절감 효과 발생 가능
  2. 부동산 증여 시 공시지가 기준 적용 가능
    •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하면 세금 부담 감소 가능

 

형제간 증여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면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되지만, 그 이상 증여하면 세율이 적용됩니다.

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,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증여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